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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앞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엄벌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경우 불이익은 수능 수시와 정시에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었지만, 12일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책에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시 불이익이 강화되는 학폭 가해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졸업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최대 4년간 폭력 관련 이력이 유지됩니다. 학생부를 근거로 하는 수시전형 평가의 경우 90%의 대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적용했지만, 정시전형은 3%의 대학만 적용했습니다.
학생기록부에 기록된 조치는 일반 대학입시 전형에도 반영되며,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처벌받은 기록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격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의 가해자 학급 교체 권한을 늘립니다.
또한 가해자가 소송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접근하는 걸 의무적으로 금지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rvgda/btr9V9MU2VG/tWatR4Z6WPAgVi96sGZmS1/img.jpg)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대처
학교폭력 학생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 중징계 이력이 기록된 학생기록부의 보존은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봉사, 특수교육, 출석정지, 수업교체 조치를 심의할 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록 삭제를 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반성 없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까지 자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대학 입학에도 적용합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입학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 대책을 반영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철저한 보호
학교폭력 발생 시 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합니다.
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항목으로 반 교체가 추가되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때까지 7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수업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해자가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체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참여'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가해자 격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원권리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교원들이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문제를 처리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회복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사소한 문제 등 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학교가 사건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교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학폭 피해자의 소송 등에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고, 학교폭력 교사에 대한 수업 축소 기준도 마련합니다.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 및 견인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 교육과 체육, 예술교육을 확대합니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심리안정교육을 운영합니다.
학교 내 체육 동아리 활동과 예술 동아리 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서 발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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