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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20개 의원 안을 통합하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디지털 변화가 급속화되는 환경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편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시대의 신뢰 기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기술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기반 강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권리 활성화, 개인정보의 글로벌 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개정된 법률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회사의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다른 회사 또는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전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금융, 공공 부문과 같은 특정 분야의 데이터 분할을 제거하여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고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된 법은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로봇 등 모바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합한 운용기준을 규정해 신기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구분하여 규제해 온 불합리한 규제 체계를 동일한 활동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개정법은 무조건적인 동의 외에 다른 선택 요건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AI에 의한 결정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확대합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구사항을 다양화하여 글로벌 통상 규범과의적합하게 하고,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보호 수준이 낮은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경제제재로 전환해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높이고, 개인정보 위반과 무관한 매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혁신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개인이 데이터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의 성공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법집행에 필요한 부칙을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과거와 다른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2.0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