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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치료비 지급 목적의 예금 인출절차 간소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이젠 병원 입원 중 치료비를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지만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금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모든 은행에서 4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동불편 환자가 병원비, 장례비를 이체하기 어려운 이유

지금까지는 의식이 없는 예금주를 대신해서 가족 등이 '치료비 목적 본인 예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을 하면 은행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금인출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은행마다 예금 인출 범위와 인출 가능한 의료기관, 그리고 신청서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함에도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에만 예금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긴박한 환자의 병원비나 장례비용 같은 필요한 일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뉴스 중에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노령 환자가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중환자실 침대에 응급치료 기기를 몸에 달고 구급차로 은행을 찾았던 일이 보도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 목적의 예외 인출 방안 마련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사망하여 병원비나 장례비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한 사안일 경우 가족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치료비 목적의 예외 인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의 요청에 의해 해당 병원에 은행에서 비용을 직접 이체하는 형태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에 기존 병원 이외에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으로 확대합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경우 종전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가족이 예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병원 등에 직접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고 가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대리인의 부정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단 일부 은행에서는 제한적으로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예금주가 사망하였을 때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였으나, 개정된 방식으로는 유가족의 요청 시 예금주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급신청서 없이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