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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탄력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의 상한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주당 52시간을 근로시간 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규제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당 최대 69시간을 몰아서 일하고 쉴때는 장기간 쉴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ZeTOQ/btr42zXXNhC/Nwp1jAzNx1yOekyLAPsJek/img.jpg)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정당한 보상 없이 장시간 노동만 하게 될 거라는 MZ세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에 집중하라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듣고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지난 3월 6일 장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입법예고한 제도 개선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확대 선택, 건강한 근로자, 탄력적 휴가와 휴식, 근무방식에 융통성 보장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선택권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근로하는 일수를 줄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가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부여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보장합니다. 아울러 근무 형태나 패턴이 다른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알맞은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연장근로를 총량으로 관리하고, 근로시간을 저축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제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감시와 지원을 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껍게 강화하기 위해 3중으로 건강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근로일 중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최대 64시간 초과 금지,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시간 지키기,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킵니다.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는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금지하고, 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합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수당과 오남용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였던 포괄임금을 근절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방안 강구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지침을 전파하고, 조사도 하는 등 실태 파악을 합니다. 야간작업을 하는 특수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로시간 제한 등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내실화된 제도를 마련합니다.
1차 산업 취약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약 39일 더 일하고 있는바, 일하는 날을 줄여야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연장 근로와 휴가 사용이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 등 금전적인 대가와 연계되어 '충분히 쉰다'는 마인드가 자리잡지 못하였습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는 근로시간 을 저축하여 나중에 쓸 수 있게 하는 계좌제로 넓혀 저축해둔 연장근로 시간을 임금 또는 휴가 중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 연차휴가와 함께 사용하면 장기휴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를 위한 시간 단위의 휴가, 징검다리 연휴에 단체로 휴가 떠나기, 10일 이상의 오랜 기간 휴가도 가능합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는데 선택근로제가 적합합니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1개월, 연구개발부문은 3개월, 6개월로 확장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의 저변을 확립합니다.
개편안의 입법예고
낡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핵심과제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번 입법예고할 개편안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향유하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여유를 줄 것입니다. 근로시간 선택권과 건강한 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남성 중심의 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기업의 혁신적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가 파생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앞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세 원칙이 노동현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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