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합산한 후 평균 금액을 계산하였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복지제도나 건강보험료 청구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폭 역대 최대
이번에 인상폭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13.16% 인상되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즉, 2024년도 4인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올해 1,620,289원에서 13.6% 인상된 1,833,57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623,368원에서 2024년에는 14.4% 인상된 713,102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0,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9,913원입니다.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3년 2,077,892원에서 2024년에는 7.25%인상된 2,22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종 복지사업 등 선정기준으로 활용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사업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지난 28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 등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과 함께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였습니다.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증가율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조정했고, 의료 및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3,572원, 의료급여 2,291,965원, 주거급여 2,753,58원, 교육급여 2,864,956원 이하가 됩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세대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과 비교하여 급지·가구별로 11,000원~2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올해처럼 자가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에 맞추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재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부가세신고납부
- 송파구치매안심센터
- 재산세
- 전세피해지원센터
- 금리인하요구권
- 긴급주거지원
- 노인일자리확대
- 가상자산실태조사
-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
- 2023년전기차보조금
- 공시가격조회
- 대중교통
- 공동주택공시가격
- 긴급소액대출
- 종부세
- 전기차보조금
- 마스크해제
-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 서민생계비지원
- 마스크착용해제
- 서민생계자금대출
- 근로시간개편
- 아파트공시가격
- 전세피해임차인지원
- 코로나19
- 전기차충전
- 긴급생계비대출
- 서민생계비대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