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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출산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와 다둥이 부부를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종전개편
태아당 지원금단태아는 100만 원
쌍둥이, 세쌍둥이라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모두 140만 원
태아당 100만 원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기간임신 9개월 이후임신 8개월 이후
(세쌍둥이 이상은 ‘7개월’ 이후부터)
다둥이 임산부 배우자 출산휴가10일15일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배경

한국은 2022년 가임기간 출산이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1971년 합계출산율이 4.54명에서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에 따라 35세 이상인 고령의 산모 비중이 늘면서 난임 인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아 태어난 아이는 전체 출생아의 9.3%입니다. 시험관·인공수정 같은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둥이 출산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이번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은 단태아 중심의 정책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난임부부와 다둥이가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주요 내용

 


1.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금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
 현행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제도에서 단태아는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네쌍둥이라도 똑같이 140만 원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다둥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수에 따라 임신과 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을 늘려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하면 현행 140만 원에서 앞으로는 400만 원을 받습니다.
 

 
2. 임신때 근로시간 단축 요청 기간 확대
 
현재 임신 12주(3개월) 이내와 임신 36주(9개월)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재직 중인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임금 감소 없이 매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한을 앞으로는 12주(3개월) 이내, 또는 32주(8개월) 이후로 늘립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15일로
 
현재는 다둥이 출산 임산부와 단태아 출산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동일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우선순위 대상 중소기업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만 지원되는 구조라서 기업에 부담이 크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5일 이상 휴가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다둥이 출산 산모는 단태아 출산 산모보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현행 10일인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기간과 인력 확대
 
현재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도 도우미는 최대 25일간 2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미숙아는 퇴원 후 60일과 출산 후 120일 이내 도우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숙아가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인원과 기간을 2024년부터 늘릴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세쌍둥이 이상 가정이라면 최대 40일로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아이 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도우미도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세쌍둥이 가정에서 2명의 도우미만 희망하면, 도우미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약 25%까지 수당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숙아 출산 가정 지원도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퇴원일로부터 60일은 유지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바꿉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2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도우미 지원 가능 기간 등은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단계별 지원 확대

 
시기별 맞춤형 지원은 크게 임신 전, 임신·출산, 출산 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임신 전 지원 확대
-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 임신‧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다둥이 임산부를 고려해 적정한 태아 검진시간 보장
-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감소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확대
-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3) 출산 후 양육 지원 강화
-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 난임이나 임신을 위한 준비 등 임신 과정의 지원 확대
 
▶시범사업으로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난임부부와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어서 임신을 계획 중인 남녀의 생식건강 검진비용 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은 최대 10만 원까지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5만 원까지 정액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 시범적으로 도입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현재 지방에 이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시‧도 상황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난임 부부들은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비용 등을 개별적으로 상당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난임 시술비는 부담된다는 말은 중산층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른 지원 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소득기준을 없애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37세 동갑 부부의 소득이 750만 원이라면,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체외수정 시술 시 매회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모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고령 임신과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 냉동 동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냉동 난자 임신 지원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난자 냉동 후 이를 임신에 활용하면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냉동 난자로 임신 시도 총비용은?
 
1) 냉동 난자 해동: 30만 원(해동 개수에 따라 다름)
2) 배아 배양·배아 이식 시술: 50만~70만 원
3) 시술 이후 필수 비용: 40~50만 원(검사비, 유산방지제 주사 및 착상 보조제 주사비 등)
 
※ 최소 위 3가지 비용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비급여로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음.

 
 

2) 임신‧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 임산부 특성 고려…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 시간 보장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주로 상급병원에서 검진 받고, 필수 검사항목 검진도 단태아 임산부보다 시간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사업체에서는 다둥이 임산부의 태아검진 시간을 제한적으로 4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의 정기 건강검진 기준을 28주 이하는 4주당 1회, 29~36주는 2주당 1회, 37주 이상은 매주 받도록 하고 있고, 다둥이 임산부는 주기별 건강검진 횟수를 넘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태아 임신에 비해 조산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 임산부는 33주부터 매주 태아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초과 횟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임산부가 태아검진 진단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는?
 
1) 조기진통
2) 중증 임신중독증
3) 다둥이 임신
4) 양막의 조기 파열
5) 태아가 태어나기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태반조기박리 증상
6) 양수과다증
7) 양수 과소증
8)분만 전 출혈 19 질환

 
현행 경제적 부담이 큰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고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받는 아이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현재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 및 수술을 받아야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미숙아는 300~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 가구는 이런 소득기준이나 지원기한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2024년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으로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간호사를 배정해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는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수원 등 6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미숙아 서비스는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출산 후 양육까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돌봄인력 필요한 다둥이 가정에 정부지원 확대
 
다둥이 및 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인력이 꼭 필요하지만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은 두 달 만에 1,2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이러한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 비율을 전체적으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또다른 다둥이 가정의 어려움은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봐야하는 돌보미선생님들이 다둥이 가구에 배치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 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연결 지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아 돌보미의 경우 추가수당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