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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1.5%였던 2021년 코로나 시기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87%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05% |
2023년 | 9,620원 | 5.0% |
2024년 | 9,860 | 2.5% |
최저임금 결정 최장기간 기록
최저임금 결정은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노사 대표들은 18일 오후 3시부터 1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1만 원과 9,860원으로 140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표결을 거쳐 사용자 측이 제안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최종안은 표결에 의해 결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110일이 걸려 2016년 108일의 종전 기록을 제치고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사 측이 올해 처음 제안했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2,590으로 노동계는 12,210원, 사측은 9,620원이었습니다.
신속한 후속 절차 필요
가장 오랫동안 최저임금을 논의한 관계로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뒤 따르는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공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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