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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절반 감축 주력

정부는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정비를 활성화하여 폐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안감 등 환경과 위생, 안전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폐가 6만 6천 가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5 년 단위의 중장기 목표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추진

그동안 개별적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려 했으나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아 앞으로는 농춘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 연계를 확대하여 마을 단위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은 일반기업과 마을정비조합이 합작할 수 있게 하고, 정책금융으로 빈집에 전용할 수 있게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 단위로 빈집 정비를 장려하기 위한 집단대출 등을 진행하려는 시도로 현행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빈집 소유주와 민간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오는 6월부터 진행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임대주택, 청소년 공간, 마을에서 공동 운영하는 호텔 등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빈집재생 사업의 첫 지역은 전남 해남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민간기업으로는 이마트, 농어업협력재단이 해남군에서 사업을 펼치고 이후 사업할 지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빈집재생 불참 시 불이익

정부는 빈집 재생을 유도하는 동시에 폐허로 방치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상 안전과 경관 훼손 등에 따른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행 거부 시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 심각하게 폐허가 된 빈집의 자발적 정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부, 해수부와 협력하여 전국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역 부동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실시하여 농촌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농촌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적용해 주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