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많은 고객들 중에는 이 제도를 모르고 은행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금리대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같이 높은 금리가 지속하는 시기에는 대출 이자가 상당히 부담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받은 은행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이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기존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기준, 대상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거절당하나요?
아닙니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쉽게 말해 고객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좋아진 신용등급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업을 하거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에 따라 대출받았을 때보다 급여가 인상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상환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에 따라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점수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가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아서 이미 최저 수준으로 금리 혜택을 보고 있다면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금리가 오를 수도 있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두 가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되더라도 금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대출받은 상품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상품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C회사에 취업했다면 B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신규대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신용상태가 변동되었을 때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대출을 받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거나 보수가 올랐다고 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 금리인하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라 낯설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좀 더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