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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주택이나 저지대 지하 주택 등 침수피해를 봤던 곳에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시설 또는 수중펌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때 원활하게 배수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건물에 들어차는 걸 막아주는 물막이판은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설치하기만 해도 차단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화장실과 싱크대 등으로 하수가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역류방지시설과 주택으로 침범한 빗물을 빼내는 수중펌프도 효과적인 침수방지 시설입니다.

침수된 가구에서 방지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설치하기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시설과 물량을 결정하여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신청하려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 밖에 모래주머니와 양수기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치수과로 지원신청하면 됩니다.

침수에 따른 피해 신고나 기타 문의는 관할 구청 치수과로 하면 됩니다.
 

침수방지시설 신청·설치 절차

① 설치신청(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 ② 설치 관계자가 현장확인 ⇨ ③ 설치 필요성과 시설규모 결정 ⇨ ④ 설치 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침수 예보 및 경보제’ ‘침수취약도로 사전통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보와 경보 발령 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재해 약자가 신속한 대피를 이웃 주민이  돕는 ‘동행파트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빗물이 지하철 역사  안으로 못 들어오게 183개 역사에 차수판을 설치했습니다.

25개의 빗물 유입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차수판 높이를 2단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