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에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교통수단 요금이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금 인상되는 대중교통
인상되는 요금을 보면, 버스는 8월 12일부터 300원, 지하철은 10월 7일부터 15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즉, 간선과 지선의 버스요금은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을 내야 하며,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현재 버스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비중이 99%라서 카드와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됩니다. 우선 올해에는 1,250원에서 1,400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릅니다. 쟁점이 되었던 지하철 요금도 시내버스처럼 한 번에 300원을 인상하려 했지만, 물가안정과 서민 살림살이, 그리고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의 등을 감안하여 지하철은 일단 150원을 인상한 뒤 1년 뒤 추가로 150원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요금 인상 요인과 미성년자 할인
서울시는 지하철의 경우 연간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그리고 버스는 8,5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상되는 요금에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어린이는 63~64%, 청소년은 40~42%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충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60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 대두
요금인상 이외에 버스업계의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에 의하면, 선진국 대도시에는 10개 정도의 버스회사가 있는데, 서울에는 65개 버스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버스회사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기차보조금
- 코로나19
- 마스크해제
- 서민생계비지원
- 종부세
- 대중교통
- 2023년전기차보조금
- 전세피해임차인지원
-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
- 가상자산실태조사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아파트공시가격
- 금리인하요구권
- 재산세
- 공시가격조회
- 부가세신고납부
- 긴급생계비대출
- 전기차충전
- 공동주택공시가격
- 송파구치매안심센터
- 긴급소액대출
- 노인일자리확대
- 전세피해지원센터
- 긴급주거지원
- 근로시간개편
- 서민생계비대출
- 서민생계자금대출
-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 마스크착용해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