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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구입할 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이번 8월 3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은 5~10% 계속 할인 판매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그동안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도매시장 내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법상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