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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전세사기피해를 당한 임차인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속출하면서 발의된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며,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 이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과 결정을 위한 세부 진행절차,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세채권 균등분할, 정부 조직체계 구성 등 시행령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 시행 후 1개월 뒤인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특별법 시행 즉시 관할 지방자치제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담당부서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국토부 및 시, 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를 제출한 세입자는 60일 이내에 담당 광역시, 도에서 조사를 한 후 국토부 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사기 피해자 여부를 판정받으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를 위해 자료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신청 후 2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피해 임차인 신청서 제출 ⇨ 광역시, 도에 접수 및 조사(30일 이내) 실시 ⇨ 국토부 담당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15일 연장 가능) 이내에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및 결과 통보 ⇨ 불만이 있는 임차인은 국토부에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신청 ⇨ 국토부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임차인에게 최종 통보 |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 도와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매나 공매의 유예, 정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신청의 경우, 인천과 부산에서 접수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 후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세 피해자 지원 주요 대책
1. 경·공매 지원
➊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 법원, 세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➋ 경·공매 대행 지원
경공매 절차 진행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법률상담 및 법무사가 경공매 절차를 대행할 경우 70%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➌ 경·공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 신청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➍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경공매 시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을 위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아 공공 임대로 공급합니다.
❺ 조세채권 균등 배분
임대인이 체납한 전체 세금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 진행 시 세무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큼만 분리하여 환수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합니다.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미상환금을 분할상환하게 하고,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상환된 전세자금은 최장 20년 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합니다.
현재는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신규대출이 차단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금융 지원
➊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계약을 갱신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➋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거나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
요건 |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 | 7,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한도 | 4억 원 | 5억 원 |
금리 | 소득별 1.85 ~ 2.7% | 3.65 ~ 3.95%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현행 1년) | 최대 3년(현행 없음) |
전셋집을 옮기거나 이미 대출 중인 전세자금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1.2 ~ 2.1%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4. 긴급 복지 지원
생계가 어려워진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기사황의 가구로 간주하여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2023년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
지원금 | 월 162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매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분기별 고교 21만원 (최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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