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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피해확인서의 발급 속도를 높이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융 및 법률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전세피해자 지원 주요 사항
정부는 지난 9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세 세입자가 저금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L9mKv/btr43YpISEn/rhHRt8e4HZGoSItpGGRUNK/img.jpg)
이를 통해 보증금의 피해가 확실한 경우 경매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 확인서 발급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 진행이 마무리된 이후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 확정되어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가 있어야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들에게는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긴급주택 옵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6개월치 임대료를 선세로 내야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고, 주택의 면적은 이전에 살던 집과 동일하거나 작은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월세를 매달 지불하고 기존 주택보다 유사한 면적 수준에서 초과하더라도 전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긴급지원주택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후에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억 원 이하에 전세를 계약할 경우 최고 80%인 2억 4천만 원을 1~2% 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피해 임차인이 보증 조건부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적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야 할 경우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 포인트 완화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를 연장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과 전세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후순위인 국세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2023년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먼저 환가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전국 500개 협약센터에서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1인당 최대 3회의 방문 상담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피해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 개소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전세피해자지원센터는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법률상담 및 구조, 전세피해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깡통전세 같은 전세사기 관련하여 법률지원, 일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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