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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금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피해 수요가 많은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지역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임차 피해자들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 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 지원센터와 함께 총 4곳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협력체계는 참여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피해를 당한 입주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 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대출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은 이사할 때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살던 집이 경공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면서 세입자의 임차권이 소멸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안심전세포털 확인 가능)를 제출하면 1~2%의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이 긴급하게 필요한 전세피해 세입자가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위한 긴급주거 지원 신청 관련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 : 1533-8119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HUG, L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상담을 개시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시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및 저금리 대출용 전세피해확인서,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부산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 상담실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