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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법(法)대law 2023. 3. 11. 14:08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내외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금융상품입니다.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상품 구조와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4,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합니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하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매칭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 가입자가 정부지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즉 소득이 낮으면 더 높은 매칭 비율을 받는 반면, 소득이  높으면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실시합니다.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하여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병행심사하고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3년까지는 고정금리이며,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상품 취급기관에서 금리를 결정하되 3년 이상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상품의 특징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6월 출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입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개인 소득에 따라 월 지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이하 급여 소득자가 월 70만 원의 납입금을 채우지 못해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자가 프로그램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 특정 상황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은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개인 및 가구 소득이 확인됩니다. 5년 만기가 되면 가입자는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비과세인 이자를 모두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같은 추가 지원도 제공합니다. 취급기관별 금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등 기타 상품은 만기 후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추가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본 상품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부 대출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 상품을 취급할 금융기관, 금리, 가입 개시일 등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