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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자산 형성을 위해 내년에 출시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드림 청약통장은 1년간 납입금을 적립하는 도중에 청약당첨이 될 경우, 2.2%의 낮은 금리로 생애 3단계에 걸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거지원 방안은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 저리의 대출 지원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대책의 첫 단계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청년 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은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입금액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로 늘어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였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자동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2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2%이고, 최고 소득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가능 면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추가 금리 지원

대출 이후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로 금리 혜택을 제공해 모든 생애 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결혼 시 0.1%p, 첫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의 분양가 3억 4천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때,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