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향상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1.4%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 IT 분야에서 경기 회복이 이뤄져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추경호 부총리가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책금융, 공공기관에 15조 원 추가 투입

15조 원을 추가로 정책금융과 공공기관에 투입하여 하반기 경제와 금융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금융에 13조 원이 증가한 242조 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조기 집행에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하반기 무역금융을 184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과 투자로 경기를 회복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벤처활성화 3법을 개정하여 벤처업계를 지원하며, 가업승계에서도 증여세 연부 연납 기간을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10%의 특례 저율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상향시키는 등 세제 부문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국내로 다시 돌아올 경우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내수 진작 차원에서  30만 장의 국내 여행 숙박 쿠폰과 700장의 외국인 관광객 항공권 증정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전세 규제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 주력

부동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침체가 연결되지 않도록 7월 말부터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 1년간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최고가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역전세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7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액 비율을 80%로 올리기로 하였으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대로 60%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현재의 역전세 추세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금리 완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여 전기와 가스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은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교육비와 통신요금 경감, 1조 원 대의 서민금융 지원으로 서민들의 생계유지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3조 원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모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3대 구조개혁 추진으로 경제 체질 개선 주력

R&D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탈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관련 예산을 재검토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적인 공동연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및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15곳을 조기에 완성하며,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등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중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서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편하며, 노사의 불법행위는 엄정한 잣대로 대응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의 개혁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을 구체화하고 대학의 규제개혁과 한계 대학의 정비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를 9조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활성화와 첨단분야의 인재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

최우선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위하여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규제 특례로는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 출신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정책은 현장의 수요를 분석하여 확대 또는 다양한 보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 민간 인력조달 기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결혼 자금의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5천만 원 초과 증여액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현재의 10~50%에서 더 확대하여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 월 10만 원의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자녀 장려금도 확대하고, 직원들에게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