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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 최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13년 4.1% 떨어진 이후 역대 최고인 18.6%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종이 30.7% 로 최대 하락폭을 보였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부산(18.01%), 그리고 서울은 17.3%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fF9l8/btr5BLcrMya/uVt2q6hDfYM0bbItkgIfp1/img.jpg)
공시가격 하락 요인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 배경으로는 높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동안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였던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게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하는 시세 적용비율,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2년 71.5%에서 올해는 2020년의 69%로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던 현상을 바꾼 이후 재산세는 지난해 60%에서 올해 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1 가구 1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미만은 0.05%가 하락합니다.
종부세는 1가구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미 95%에서 60%로 하락한 상태에서 기본 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2 주택자라도 세율이 0.5% ~ 2.7%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2021년 수준이지만 공시가격은 2020년 보다 더 내려가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하락의 효과
국토교통부에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같다면 1세대 1 주택자는 2020년과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줄고 2020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반영 비율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가구당 월 3,839원 가량 건강보함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부동산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감소합니다.
넷째,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7천만 원이면 생계급여 대상에 제외되지만 1억 4천만 원으로 내려가면 월 18만 원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수입에 따라 복지 기준이 달라지므로 혜택을 더 두텁게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32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4.6억 원이면 탈락했던 국가장학금이 공시가격 3.7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4인 가구가 연간 350만 원의 혜택을 받는 효과가 생기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23.부터 4.11.까지 소유자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4.28.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또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reb/main.do)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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