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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 최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13년 4.1% 떨어진 이후  역대 최고인 18.6%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종이 30.7% 로 최대 하락폭을 보였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부산(18.01%), 그리고 서울은 17.3%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하락 요인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 배경으로는 높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동안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였던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게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하는 시세 적용비율,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2년 71.5%에서 올해는 2020년의 69%로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던 현상을 바꾼 이후 재산세는 지난해 60%에서 올해 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1 가구 1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미만은 0.05%가 하락합니다.
 
종부세는 1가구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미 95%에서 60%로 하락한 상태에서 기본 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2 주택자라도 세율이 0.5% ~ 2.7%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2021년 수준이지만 공시가격은 2020년 보다 더 내려가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하락의 효과

국토교통부에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같다면 1세대 1 주택자는 2020년과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줄고 2020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반영 비율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가구당 월 3,839원 가량 건강보함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부동산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감소합니다.

넷째,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7천만 원이면 생계급여 대상에 제외되지만 1억 4천만 원으로 내려가면 월 18만 원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수입에 따라 복지 기준이 달라지므로 혜택을 더 두텁게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32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4.6억 원이면 탈락했던 국가장학금이 공시가격 3.7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4인 가구가 연간 350만 원의 혜택을 받는 효과가 생기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23.부터 4.11.까지 소유자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4.28.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또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reb/main.do)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