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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내용

법(法)대law 2023. 10. 15. 03:54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2023년도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는 40%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등록한 총 대수는 140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수소차는 휘발유, 디젤 차보다 친환경 차량임에도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생산단가로 높아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는데요. 현재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차량의 70%가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변화 요인

친환경차 선택의 가장 큰 요소는 배터리의 용량이었습니다. 배터리를 1회 충전하였을 때 주행거리가 전기차 선택의 핵심 사항인데요. 이젠 전기차도 400km 정도를 운행하는 시대가 되어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대중화되는 전기차 보급 흐름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 정책을 세 가지 방향으로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성능 좋고 안전한 차량, 충전 인프라 확충과 배터리 화재 방지 등 안전한 전기차 보급과 사후 관리, 그리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구매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새롭게 펼치는 배터리 지원 방향입니다. 


보조금 지원 정책 개편

전기 승용차의 성능과 AS 관리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인센티브 도입과 승용차의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보조금 100% 지원 기준은 종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5,700~8,500만 원은 50%만 지원하고,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성능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성능보조금을 100만 원 내리는 대신 지원하는 차량 대수를 지난해 16만 대에서 올해는 31% 늘어난 21만 5천대로 늘립니다. 올해부터는 경형과 소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성능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대신 초소형 전기 승용차의 성능 보조금을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내립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전기차는 추가로 10% 보조금을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 승용차는 20%를 지원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을 20% 줄이고, 400km에서 450km로 주행 가능 거리를 확대하여 성능이 좋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기차의 AS 시설과 전문성을 지닌 정비센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수리비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기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전산으로 직영 정비센터와 정비이력을 관리하면 성능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공해 차량을 보급하고 충전소를 늘리거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업체에는 보급목표이행 보조금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하고, 100기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3년 이내 설치한 전기 승용차 회사에는 20만 원의 충전인프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세부내용

전기승합차와 전기버스는 대형 7,000만 원, 중형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량의 하중과 연비, 안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용량의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 탑재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형 승합차의 보조금 지원 주행거리가 400km에서 440km, 중형 승합차는 300km에서 360km로 확대됩니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판단 항목에 최소 연비 기준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 승합차 제조회사의 AS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전기 화물차도 유사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기화물차는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차등하며, 생계형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이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되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구입 추세가 증가하는 소형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은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하되 4만 대에서 5만대로 보조금 지원 대수를 늘립니다. 다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친환경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 수준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성능과 상관없이 지원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0km에서 250km로 확대합니다. 보조금 차익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전기차를 중고로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동일 차종 구매를 추가할 때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