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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1분 이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yqCdE/btsoCjIn7zg/Yj6b0P6KpT1CuG7IDVeUs1/img.jpg)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 찍어야 과태료 부과
이 제도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위반 차량의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관할 지방자치제에서 자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올려야 합니다.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신고 건수는 2019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약 343만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도입되었고,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일부 지역에서만 신고를 접수받아서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8월부터 과태료 부과 계획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 주정차 시간은 1분으로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도 주행 오토바이 단속 강화
한편 경찰은 하반기에 많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위험이 큰 인도를 지나가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며, 횡단보도 주행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30점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적은 인도에서 적발된 오토바이는 안내 위주의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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