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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앞으로는 TV 시청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를 소유한 가정에서는 시청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TV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료만 내더라도 단전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추가적인 신청절차 없이 청구서에 적힌 은행계좌에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하였을 경우, 납부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납부용 계좌는 일괄적으로 8월 초에 문자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관리비에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합산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개별 세대가 분리징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전에서는 분리 납부가 정착되려면 2~3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완전히 별도의 고지서로 분리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