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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사업자가 판매 금액의 10%를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았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 대 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업소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에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 비교]구분일반과세간이과세부가세 신고/납부1년에 2회 (1월, 7월)1년에 1회 (내년 1월)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매출세액의 100%매출세액의 5~30%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매입세액의 100%매입세액의 5~30%세금계산서발급 가능발급 불가연 매출8천만 원 이상8천만 원 미만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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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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